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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핵심 변경사항
자격기준 주요 완화사항
2025년부터 자동차 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기존 1,600cc에서 2,000cc 이하 중형차량 보유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차량 가액 기준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급여별 지원내용 상세안내
1. 생계급여
생계유지에 필요한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별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의 차액을 지원합니다.
지원금 산정 예시
생계급여 기준액이 227만원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인 경우, 차액 127만원이 지원됩니다.
2.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 경감 지원
2025년 개선사항
- 건강생활 유지비: 월 12,000원(6,000원 증액)
- 진료비 본인부담률 개선
- 의원급/외래: 4%
- 종합병원: 6%
- 상급종합병원: 8%
3. 주거급여
2025년 지원 확대내용
- 임차급여: 월 1.1만원~2.4만원(가구원수/급지별 차등)
- 수선유지급여
- 경보수(3년): 590만원
- 중보수(5년): 1,050만원
- 대보수(7년): 1,610만원
4. 교육급여
2025년 지원금액
학교급 | 지원금액 | 증가율 |
---|---|---|
초등학생 | 487,000원 | 5.6% |
중학생 | 679,000원 | 3.8% |
고등학생 | 768,000원 | 5.6% |
※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및 교과서비 별도 지원
2025년 자격요건 완화내용
1. 기준 중위소득 상향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으로 지원 대상 확대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구분 | 기존 | 변경 |
---|---|---|
연소득 | 1억원 | 1억 3천만원 |
재산 | 9억원 | 12억원 |
3.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65세 이상 근로자 대상 월 20만원 추가공제 신설 (기존 75세 이상에서 확대)
신청 안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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