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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초생활수급자 변경사항 : 신청조건·지원금·혜택 안내

by icq85 2025. 2. 10.

 

기초생활수급자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총정리: 신청조건·지원금·혜택 상세안내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대응하는 복지지원 정책 총정리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자의 나이, 가구 크기,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2,392,013원
2인 가구 3,932,658원
3인 가구 5,025,353원
4인 가구 6,097,773원
5인 가구 7,108,192원
6인 가구 8,064,805원
7인 가구 8,988,428원

수급자 선정기준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4인 가구 기준 1,951,287원)
    •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4인 가구 기준 2,439,109원)
    •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4인 가구 기준 2,926,931원)
    •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4인 가구 기준 3,048,887원)

지원금 및 혜택 상세내용

1. 생계급여

가구원 수별 최대 지원금액

  • 1인가구: 765,444원
  • 2인가구: 1,258,451원
  • 3인가구: 1,608,113원
  • 4인가구: 1,951,287원

2. 의료급여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률:

  • 의원: 4%
  • 병원, 종합병원: 6%
  • 상급종합병원: 8%

2025년부터 건강생활 유지비 월 12,000원으로 인상

3. 주거급여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및 자가가구 주택개량 지원

  • 임차료 지원: 11,000원 ~ 24,000원 인상
  • 주택수선비용: 590만원 ~ 1,601만원

4. 교육급여

학교급 지원금액
초등학교 487,000원
중학교 679,000원
고등학교 768,000원

2025년 주요 개선사항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

  • 소득기준: 1억원 → 1억 3천만원
  • 재산기준: 9억원 → 12억원

자동차 기준 완화

  • 1,600cc → 2,000cc 미만 승용차로 확대
  • 차량가액: 200만원 → 500만원으로 상향

노인 근로소득 공제

  • 75세 이상 → 65세 이상으로 확대
  • 공제액: 20만원 + 30%

신청 방법

신청 경로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구비서류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신청인 및 가족 구성원의 재산 확인 서류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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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2025년 기준 약 7만 1천명의 생계급여 추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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