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총정리: 신청조건·지원금·혜택 상세안내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대응하는 복지지원 정책 총정리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자의 나이, 가구 크기,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
---|---|
1인 가구 | 2,392,013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5인 가구 | 7,108,192원 |
6인 가구 | 8,064,805원 |
7인 가구 | 8,988,428원 |
수급자 선정기준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4인 가구 기준 1,951,287원)
-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4인 가구 기준 2,439,109원)
-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4인 가구 기준 2,926,931원)
-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4인 가구 기준 3,048,887원)

지원금 및 혜택 상세내용
1. 생계급여
가구원 수별 최대 지원금액
- 1인가구: 765,444원
- 2인가구: 1,258,451원
- 3인가구: 1,608,113원
- 4인가구: 1,951,287원
2. 의료급여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률:
- 의원: 4%
- 병원, 종합병원: 6%
- 상급종합병원: 8%
2025년부터 건강생활 유지비 월 12,000원으로 인상
3. 주거급여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및 자가가구 주택개량 지원
- 임차료 지원: 11,000원 ~ 24,000원 인상
- 주택수선비용: 590만원 ~ 1,601만원
4. 교육급여
학교급 | 지원금액 |
---|---|
초등학교 | 487,000원 |
중학교 | 679,000원 |
고등학교 | 768,000원 |
2025년 주요 개선사항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
- 소득기준: 1억원 → 1억 3천만원
- 재산기준: 9억원 → 12억원
자동차 기준 완화
- 1,600cc → 2,000cc 미만 승용차로 확대
- 차량가액: 200만원 → 500만원으로 상향
노인 근로소득 공제
- 75세 이상 → 65세 이상으로 확대
- 공제액: 20만원 + 30%
신청 방법
신청 경로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구비서류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신청인 및 가족 구성원의 재산 확인 서류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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